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액이란,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실제 납입금액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납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납입 인정액은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할 때 납입 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납입 인정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액은 현재 월 납입 인정액이 월 최대 10만원이지만, 오는 11월 1일부터는 25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납입 인정액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며, 민간분양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또 전용면적 40㎥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