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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액이란,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실제 납입금액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납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납입 인정액은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할 때 납입 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납입 인정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액은 현재 월 납입 인정액이 월 최대 10만원이지만, 오는 11월 1일부터는 25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납입 인정액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며, 민간분양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또 전용면적 40㎥ 초과..

라이프 2024.10.10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납입하면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예금과 비슷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저축과 동시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인상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 2.1% 이지만 지난 23일부터 연 2.3%~3.1% 포인트 인상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10월 1일부터 민영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종..

라이프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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