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취업에 성공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신고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기한: 취업일(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신고 방법: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고용센터), 팩스/우편미신고 시 불이익: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추가 징수,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취업"의 범위근로 형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