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식주,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을 내기 위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쉽게 말해, "당신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