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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인한 취소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낙엽지면 2025. 3. 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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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취업에 성공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은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신고

 

  •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취업일(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고 방법: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고용센터), 팩스/우편
  • 미신고 시 불이익: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추가 징수,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 대상: "취업"의 범위

  • 근로 형태: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 소득 발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월 60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 소득
  • 기타:
    • 사업자등록 후 사업 개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

2. 신고 기한: 2개월 이내

  • 취업일(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온라인, 방문, 팩스/우편

  •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2. 개인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3.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메뉴 선택
    4. 취업 정보 입력 및 제출

4. 신고 시 필요 서류

  • 공통:
    • 취업사실 신고서 (고용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발생 시)
    • 기타 소득 증빙 서류

5. 미신고 시 불이익: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 반환: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 실업급여 지급 중지: 남은 실업급여 지급 중지
  • 형사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의적인 경우)
  •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실업급여 취소 후 재신청, 가능할까요?

네, 실업급여 취소 후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가 있으니,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핵심 포인트:

  • 취소 사유: 재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수급 기간: 남아 있는 수급 기간 내에서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 요건: 퇴사 사유, 피보험 단위 기간 등 재취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취소 사유별 재신청 가능 여부


취소 사 재신청 가능 여부
자발적 퇴사로 인한 취소 원칙적으로 불가능. 단,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 질병 등)가 인정되면 가능.
취업으로 인한 취소 가능.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 가능.
수급 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 불가능. 단, 특별한 사유(질병, 부상 등)로 인해 수급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
부정수급으로 인한 취소 원칙적으로 불가능. 부정수급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제한.
기타 사유 (수급 포기, 해외 이주 등) 사유에 따라 다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 확인 필요.
 

2. 실업급여 수급 기간 확인

  • 실업급여는 정해진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중단되었더라도, 남은 수급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3. 재취업 요건 충족

재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재취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 사유:
    • 비자발적인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 자발적인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 인정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질병 등)
  • 피보험 단위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 단위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 재취업한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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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신청 절차

  1.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구직 등록
  2.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신분증, 퇴직 증명 서류 등 지참)
  3.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구직활동 수행 (취업 특강, 직업훈련, 입사 지원 등)
  4. 실업 인정: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 출석하여 실업 인정

5. 추가 정보

  • 재신청 시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취업한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재신청 시 남은 수급 기간은 재취업 전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서 취업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아니라, 원래 정해진 수급 기간에서 이미 받은 실업급여 일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마무리

실업급여 취소 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여러 조건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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