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려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려워질까 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가압류하려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절차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반면, 본압류는 법원의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실제로 강제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가압류는 본압류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했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본압류를 진행하여 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안 소송 제기 및 승소
-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채권을 주장합니다.
-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권자가 승소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 이 신청에서 가압류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3. 법원의 결정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 이 결정에 따라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환되고, 채무자의 재산이 실제로 압류됩니다.
4. 집행관에게 집행 명령
-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명령합니다.
- 집행관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https://ecfs.scourt.go.kr
- 사건 선택: 기존에 진행 중인 가압류 사건을 선택합니다.
- 신규 문서 작성: 신규 문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문서 종류 선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양식 선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 정보 입력: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첨부파일 첨부: 가압류 결정문, 확정판결문 등 필요한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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