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급여가 월 100만 원씩 인상되고, 일을 넘겨받는 직장 동료에게는 월 2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높인다고 하였으며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동료가 육아휴직에 업무를 분담하면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국가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2024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며, 히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시 지급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초반부터 전액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업무분담지원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최근에 신설된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분담할 때, 사업주가 보상을 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025년 주요 사업 및 예산안
1. 약자 복지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4인가족 기준)183만4천원 > 195만1천원으로 인상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 > 1만2천원으로 인상
2. 의료개혁
-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등 수당 월 100만원 지급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개 > 14개로 확대
-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고도화 1천억원 투입
- 41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한시 지원 2천억원 투입
3. 저출생 고령화
- 육아휴직 급여 한달 150만원 >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
- 대체인력 지원금 80만원 > 120만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원 신설
-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요건 완화, 비아파트 전세 3만호 공급
- 노인일자리 103만개 > 110만개로 확대
- 기초연금 월 33만4천원 > 월 34만4천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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