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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 및 혜택 총정리

낙엽지면 2025. 1. 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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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들거나 치매, 뇌졸중 등의 질병으로 혼자서 씻거나 옷을 입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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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대상

 

1. 65세 이상 어르신

  • 나이가 들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뇌졸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65세 미만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란?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등급 판정 기준

  •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치매환자로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1~5등급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 (45점 미만)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 재가 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
  • 시설 급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형태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청

  • 신청 자격: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우편 또는 팩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의 경우 필수)
    • 신분증 사본 등

 

2. 방문 조사

  •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ADL(일상생활동작), IADL(수단적 일상생활동작) 등을 평가합니다.
  • 평가 항목:
    • 식사, 옷 입기, 세수, 이동, 화장실 사용 등 신체 기능
    • 식사 준비, 쇼핑, 약 복용, 금전 관리, 전화 사용 등 인지 기능
    • 질병, 치료 경력, 가족 관계 등
  • 소요 시간: 약 30분 ~ 1시간

 

3. 등급 판정

  • 방문 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등급
  • 판정 기준: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 기능, 질병 등

 

4. 결과 통보

  • 등급 판정 결과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등급 인정: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 불인정: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급여 이용

  • 장기요양 급여: 재가 급여, 시설 급여
  • 이용 절차:
    • 등급 판정 결과를 확인하고, 원하는 급여 종류를 선택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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