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통지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업장에 취업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해당 사실을 수급자에게 알리는 통지서를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 관련 기관에서 발송하며 사업장 가입으로 인한 소득 발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및 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이러한 변동 가능성을 미리 알려, 수급자가 스스로 소득·재산 변동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수급 자격 유지 조건을 확인하도록 유도합니다. 수급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통지 내용수급자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통지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기본 정보:수신자(수급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