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는 소득이 적어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소득! 2024년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원)1인107만원2인177만원3인226만원4인275만원5인321만원6인366만원7인409만원 2. 재산 기준 🏡 일반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