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는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이 확정되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확인서는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급여 신청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