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상속재산 확인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 다양한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정식 명칭으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서비스 개요
- 목적: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대상: 사망자의 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신청 기관: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
2. 주요 내용
- 조회 가능 재산:
- 금융재산: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토지재산: 소유 토지 내역
- 자동차재산: 소유 자동차 내역
- 세금: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 여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접수
- 정보 연계: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기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에 정보 연계
- 결과 회신: 각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결과 안내 (문자, 온라인, 우편)
3. 이용 안내
- 신청 자격: 사망자의 제1순위~제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 신청 기간: 사망신고 당일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수수료: 무료
- 유의 사항: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만 확인해줍니다.
- 상속재산의 명확한 규모나 가치는 금융기관, 등기소 등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행정안전부 콜센터 (☎1300)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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