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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액

낙엽지면 2024. 10.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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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액이란,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실제 납입금액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납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납입 인정액은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할 때 납입 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납입 인정액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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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액은 현재 월 납입 인정액이 월 최대 10만원이지만, 오는 11월 1일부터는 25만원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납입 인정액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며, 민간분양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또 전용면적 40㎥ 초과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은 1순위 자격자 중 납입 인정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

 

1. 기본 자격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단,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 등 일부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일정횟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과거 당첨 이력: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공분양주택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세부 자격 요건(면적별)

전용면적 40㎡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순차 선정

 

전용면적 40㎡ 초과

  • 1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순차 선정

 

3. 거주 지역 요건

  •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단지별로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외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분양 등에게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 또는 SH 공사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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