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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IRP계좌 퇴직연금 수령방법

낙엽지면 2024. 10. 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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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돈으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월 퇴직금을 산정하여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이 퇴직금을 일시금 혹은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기는 일반적으로 먼 55세 이후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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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인용 IRP란, 근로자인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개인형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개별적으로 노후자금을 적립하거나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IRP에는 퇴직IRP와 적립IRP, 두 종류가 있습니다.

 

  • 퇴직IRP: 퇴직금이나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전용계좌입니다.

  • 적립IRP: 퇴직IRP처럼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적립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일시금 수령

일시금 수령은 당장 목돈이 필요할 때 한 번에 바로 찾아 쓸수 있는 방법으로 IRP계좌를 해지하고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며, 퇴직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연금 수령은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만 55세 이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아낄 수 있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운영해서 생긴 수익에는 3.3~5.5% 수준의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사유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단, 법에서 인정하는 중도 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질병, 부상,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을 입은 경우

 

퇴직금 중도 인출은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만큼의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등 IRP 계좌 덕분에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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