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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인천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안내

낙엽지면 2025. 3. 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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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빚을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빚(사업자 대출, 임대료, 거래처 미수금 등)과 개인 생활비(가계 대출, 카드빚 등)가 섞여 있어 채무 관리가 더욱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제도 요약 정보

 

  • 대상: 과다 채무로 지급 불능 상태이거나 지급 불능 우려가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 신청 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정기적인 소득 발생 (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총 채무 25억원 이하
  • 절차: 신청 → 금지/중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 수행 → 면책
  • 장점:
    • 채권자 독촉 및 추심 중단 (금지/중지명령)
    • 이자 전액 면제,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최대 5년간 분할 상환
    • 신용 회복 (면책 후 신용불량 정보 삭제)
  • 단점:
    •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 출석 필요
    • 변제 기간 동안 소득 제한 (최저생계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
    •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일부 금융 활동 제약

 

 

 

신청 자격

 

  • 채무 초과: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 소득: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총 채무 25억 원 이하.
  • 변제 능력: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채무 증빙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재산 목록 등).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금지명령/중지명령: 법원이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추심 등)을 금지하거나 중지시키는 명령.
  •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 회생위원 선임.
  •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이 모여 변제계획안에 대한 의견 진술 및 의결 (생략 가능).
  • 변제계획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최종 승인.
  • 변제 수행: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 납부 (최대 5년).
  • 면책: 변제계획 완료 후 법원에 면책 신청.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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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 변제 기간: 최대 5년 (60개월).
  • 변제 금액: 채무자의 가용소득(소득 - 최저생계비)으로 결정.
  • 최저생계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60%)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청산가치 보장: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함

면책

 

  • 변제계획을 성실히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
  •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 면제.
  • 신용불량 정보 삭제, 정상적인 금융 활동 가능.

참고사항

  •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률 절차이므로,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관련 정보는 법원,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가결정후 변제계획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이 요약 정보가 개인회생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해당업체로부터 소정의 댓가를 지원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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