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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인 가구 수령액

낙엽지면 2025. 2. 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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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식주,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을 내기 위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 소득인정액이란? 🧐
    • 실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쉽게 말해, "당신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간략)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종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며, 주거용 재산은 일반 재산보다 낮은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액이란? 🧐

 

  •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저 생활비 기준입니다.
  •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 기준액 (생계급여 기준 예시): 월 713,102원

급여 종류 2024년 기준액 2025년 기준액
생계급여 685,721원 713,102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25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는 월 713,102원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여야 각 급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 위 금액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금액이며, 최종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급여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의 기준액은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 % 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재산 기준: 재산 종류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아무리 소득이 적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산 종류: 🧐
    • 일반재산: 토지, 건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수표, 어음, 주택청약저축 등
    •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장애인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예외 인정될 수 있음)
    • 기타 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분양권, 어업권, 광업권 등
  • 재산 기준: 🧐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및 1인 가구, 다인 가구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재산 종류별로 공제 기준 및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은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주거나, 소득환산율을 낮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재산 기준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지침을 참고하거나, 거주하시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기타 조건 (일반적인 경우, 예외적인 상황 존재 가능) ➕

  •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일정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 있는 경우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부양 거부, 학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활 노력을 해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이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가구 구성: 가구 구성원의 범위, 가구 특성 (예: 미혼모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에 따라 일부 기준 적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위의 기준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성 판단 및 자세한 상담은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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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신청, 어디서 어떻게? 📍

  • 신청 장소: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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