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증여하는 재산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여기서 여러 가지 공제를 뺀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증여세율은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 가치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부동산 증여세 과세대상
부동산 증여세 과세대상은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동산입니다. 즉, 돈을 받는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및 건물
-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 상가: 점포, 사무실 등 상업용 부동산
- 토지: 농지, 임야, 대지 등 모든 종류의 토지
- 건물: 주택, 상가 외 공장, 창고 등 모든 종류의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 소유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임차권: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은 없음)
3. 간주 증여
- 저가 양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 5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로 발생)
- 고가 양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주로 발생)
- 부담부 증여: 증여받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액만큼 증여재산에서 차감되지만, 채무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취득 자금 지원: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
부동산 증여세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 평가: 먼저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활용합니다.
- 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 기준시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의 가치에서 각종 공제를 뺍니다.
- 배우자 공제: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직계존비속 공제:
- 성년: 5천만 원
- 미성년: 2천만 원
- 직계존속 공제: 3천만 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기타 친족 공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과세표준 확정: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나누어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부동산 증여세 세액 계산
부동산 증여세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증여재산 평가
-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시가는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수용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건물: 기준시가
2. 과세표준 계산
- 증여재산의 가치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 배우자 공제: 6억 원
- 직계존비속 공제:
- 성년: 5천만 원
- 미성년: 2천만 원
- 직계존속 공제: 3천만 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기타 친족 공제: 500만 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3. 세율 적용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4. 세액 계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인 증여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 아버지가 성인인 자녀에게 시가 8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 증여재산 평가: 8억 원 (시가)
-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직계존비속 공제)
- 과세표준: 8억 원 - 5천만 원 = 7억 5천만 원
- 세율 적용: 7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3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
- 세액 계산: (7억 5천만 원 × 30%) - 6천만 원 (누진공제) = 1억 6천 5백만 원
따라서 부동산 증여세는 1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참고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 증여세 계산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 이용방법
증여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증여세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용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1.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홈택스 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 찾기
-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 좌측 메뉴에서 "세금신고납부" > "증여세" > "증여세 자동계산" 을 선택합니다.
4. 증여 유형 선택
- 증여세 자동계산 페이지에서 "증여유형" 을 선택합니다.
- 일반증여: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선택합니다.
- 수증자별 증여재산 합산: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여러 번 증여받은 경우 선택합니다.
5. 증여자 및 수증자 정보 입력
-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예: 부모, 자녀, 배우자 등)
6. 증여재산 정보 입력
-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예: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
- 각 재산별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시가 또는 기준시가를 입력합니다.
- 증여일자를 입력합니다.
7. 공제 항목 입력
-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 배우자 공제, 직계존비속 공제, 직계존속 공제, 기타 친족 공제 등
8. 계산하기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결과 확인
- 계산 결과 화면에서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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