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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낙엽지면 2024. 10. 6.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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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헤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내인 분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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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까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이며,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과 재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합니다.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소득 하위 70% 이내(2024년 기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장애인연금의 종류

장애인연금은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2024년 1월 기준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급됩니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2024년 1월 기준 최대 10만 1,630원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장애인연금 신청 서류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소득 재산 신고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입니다.

  • 장애인등록증: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통장 사본: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입니다.

 

 

지급 방법

장애인연금 지급 방법은 등록한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로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만약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202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30100

 

장애인연금 개요 < 장애인자립기반 < 장애인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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