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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 자활 기간

낙엽지면 2025. 5. 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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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일할 능력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워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중, 정부가 제공하는 자활사업(일자리, 교육 등)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건부수급자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선정 기준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의 경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또한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것:
    • 연령 기준: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 근로능력평가: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면제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을 일반 수급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연령: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
  • 장애: 중증 장애인
  • 건강: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자 (예: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 중증 화상 환자, 치매 환자 등)
  • 양육/간병:
    •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원 1인
    •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하거나 치매 등으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자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기타:
    • 사회복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자
    •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자활사업 참여보다는 현재의 소득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월 소득 90만원 초과 등)
    • 환경 변화에 적응 기간이 필요한 자 (입영 예정자, 전역자, 출소자, 보장시설 퇴소자, 학교 졸업자 또는 중퇴자 등)
    • 알코올 중독, 향정신성 약물 중독 등으로 치료 과정에 있는 자 (지자체 판단)
    • 대학생 (야간대학생 포함. 단, 방송통신대학생,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생은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요약하자면, 조건부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로 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제도는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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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의 자활 기간

조건부수급자 자활은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을 넘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활기간은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를 말합니다. 이 기간은 수급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자활근로 참여 기간 (원칙):

  • 최대 5년 (60개월)
  • 목적: 이 기간 동안 자활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기술을 습득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2. 참여 기간 제한의 예외:

  •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 참여 기간 제한 없음.
    • 목적: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근로 유지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함.
  • 타 사업 연계: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직업훈련/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간은 자활근로 참여 기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목적: 전문적인 외부 지원을 받는 동안 자활근로 참여 기간이 불필요하게 소진되는 것을 방지.

3. 조건 제시 유예 기간 (참여 의무 일시 면제):

  • 학업 또는 취업 준비 목적:
    • 누적 최대 2년 (24개월)까지 유예 가능.
  • 단기 집중 치료 목적:
    • 최대 3개월, 연 2회까지 유예 가능.
    • 총 유예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핵심: 자활기간은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조건부수급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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