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중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힘이 되어줄 든든한 지원책, 바로 부모급여입니다. 부모급여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신청 자격부터 방법, 그리고 가장 기다려지실 지급일까지, 부모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 여정에 늘 함께하는 든든한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5년 부모급여 정보
지원 대상: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 (대한민국 국적)
지원 금액:
- 0세 (0~11개월): 월 100만원
-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신청 자격:
- 대상 아동: 만 2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아동
- 신청인: 대상 아동의 부모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소득 기준: 없음
-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 및 거주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https://www.gov.kr/) 홈페이지
-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주의사항:
- 시설 입소 아동은 지급 제외
- 해외 거주 부모 및 아동은 지급 제외
- 보육료 바우처 지원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차감 후 지급될 수 있음
신청 대상 상세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핵심 대상: 만 0세 ~ 만 1세 아동
-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동의 연령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생후 0개월 ~ 23개월)의 영아가 주 대상입니다.
- 즉,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현재(2025년 5월 기준)는 2023년 6월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 2025년 5월 현재 출생한 아동까지가 해당 연령대에 속하게 됩니다. (신청 시점 자녀의 월령 확인 필수)
2. 아동의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하나,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자(보호자) 요건
- 부모급여는 해당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친권자, 후견인 등)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부모(보호자) 역시 국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관할 주민센터 문의 필요)
4.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부모급여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위 조건(아동 연령, 국적, 거주)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5. 신청 제외 대상 (일반적인 경우)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국가 등의 지원을 받는 아동: 시설 입소 아동 등은 부모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별도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
- 해외 체류 기간이 긴 경우: 아동 또는 신청자인 부모가 장기간(예: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확인 필요)
요약:
2025년 5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0세 ~ 만 1세 (0개월 ~ 23개월)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부모(보호자)라면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입양, 국외 출생, 부모의 특수한 상황(군복무, 수감 등) 등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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