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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신 정보" 장기요양 5등급 요양원 입소, 놓치지 마세요!

낙엽지면 2025. 4.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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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 부모님도 요양원에 모실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 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가족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5등급은 재가 서비스 대상이지만, 2025년 현재 몇 가지 예외적인 조건 하에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가급여를 통해 가정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상황과 가정 환경에 따라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란?

장기요양 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필요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심신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나눕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며, 이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본인 부담금 비율 등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등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치매 환자로서, 신체적인 능력과는 별개로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로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스스로 수행하지만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각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와 **시설급여(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 나뉘며, 1, 2등급은 재가 및 시설 급여 모두 가능하지만, 3~5등급은 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5등급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 요양원 입소

장기요양 5등급은 주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판정되는 등급입니다. 신체적인 기능은 비교적 양호할 수 있지만,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정 수준의 도움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5등급은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5등급 요양원 입소, 가능한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기요양 5등급으로 요양원 입소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 수발 곤란 또는 주거 환경 열악:
    • 동일 세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어르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예: 주 수발자의 질병, 직장 생활로 인한 수발 어려움, 가족 간 불화, 학대·방임 우려, 주거 불안정, 재해 등)
  2. 치매로 인한 심한 행동 변화:
    • **의사소견서 및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상에 치매로 인한 심각한 행동 변화(예: 망상, 배회, 공격성 등)**가 나타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등급 요양원 입소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종류·내용 변경 신청: 현재 받고 계신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공단의 심사 및 현장 확인: 공단 직원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어르신과 가족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제출된 서류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 5등급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에 제시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종 결정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시설 입소가 결정되더라도, 원하시는 요양원에 바로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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