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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홈택스 발급

낙엽지면 2025. 2. 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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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어떠한 대가나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서비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을 증명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기부금은 사회적 약자를 돕거나 공익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이러한 기부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는 개인이 법정 기부 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기부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을 지급한 본인

  •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자 (사업소득자 포함)

2.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 동거입양자

주의사항:

  • 부양가족이 기부한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소득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법정 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 국방헌금
  •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
  • 학교 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 공익 법인에 기부한 금액
  • 사립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금액

4. 지정 기부금:

  • 종교 단체에 기부한 금액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한 금액
  • 문화 예술 단체에 기부한 금액
  • 환경 보호 단체에 기부한 금액

5.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에 기부한 금액

6. 특례 기부금:

  •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 금액
  • 구세군에 기부한 금액
  • 불교 법회에 기부한 금액

7.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한 금액

참고사항:

  • 기부금 세액 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기부금 공제 대상 및 한도는 법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 및 공제율

기부금 세액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기부금의 종류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법정 기부금

  • 공제 한도: 소득 금액의 100%
  • 공제율: 15% (1천만 원 초과 시 30%)

2. 지정 기부금

  • 공제 한도: 소득 금액의 50%
  • 공제율: 15% (1천만 원 초과 시 30%)

3. 정치자금 기부금

  • 공제 한도: 소득 금액의 5%
  • 공제율: 기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5%)

4. 특례 기부금

  • 공제 한도: 소득 금액의 100%
  • 공제율: 15% (1천만 원 초과 시 30%)

5.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공제 한도: 소득 금액의 50%
  • 공제율: 15% (1천만 원 초과 시 30%)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기부자가 기부한 사실을 증명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목적:

  1. 기부 사실 증명: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가 실제로 기부했음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2. 세금 공제 혜택: 기부자는 기부금 영수증을 통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개인: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낸 개인
  • 법인: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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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기부금 영수증 발급

홈택스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준비: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
  • 기부 내역 정보: 기부한 단체명, 기부일, 기부금액 등

발급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접속 후 본인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2. 기부금 영수증 조회: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 '기타' 메뉴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3. 기부금 유형 선택:
    • 기부금 유형(정치자금 기부금, 일반 기부금)을 선택합니다.
  4. 발급 연도 선택: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5. 조회 및 발급:
    • 조회된 기부금 영수증 목록에서 원하는 영수증을 선택하고 발급받습니다.

참고사항:

  •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한 단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팁: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비롯한 소득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오류 시, 해당 기부 단체에 연락하여 정정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 신고 시 공제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기부금 공제 요건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받도록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한 안내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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