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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급여 동료 업무부담금 지원금 신설, 액수는?

낙엽지면 2024. 12. 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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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되는 육아지원제도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남니다. 또 육아휴직을 비롯한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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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액은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이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은 첫 3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와 200만원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하고,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와 160만원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지급 방식 변경

  •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 즉, 사후 지급되는 금액 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료 업무부담금 지원금 신설

2025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육아휴직급여 동료 업무부담금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대신하여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료의 업무 과중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인수받아 실질적으로 업무가 증가한 동료
  • 사업주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월 20만원 (최대 1년 지원)

 

지원 요건

 

  • 육아휴직자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동료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보상 방법은 금전적 보상, 대체휴가, 포상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1. 2025년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계산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계산합니다. 즉,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둘째 아이에 대해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출산휴가 기간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분할 사용

  • 육아휴직은 최대 3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최대 4번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각각의 분할 사용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

  •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육아휴직 개시 후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웹사이트 (www.ei.go.kr)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안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참고:

  •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되어 더욱 편리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응답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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