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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 1인 수령액, 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

낙엽지면 2025. 6. 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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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수령액은 765,444원입니다. 이 금액은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2,392,013원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이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왜 저만큼 못 받지?" "내 소득이 있으면 덜 받는 건가?" 네, 맞습니다! 기초생활수급 1인 수령액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복지 급여(예: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등)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고 실제 급여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히 벌어들이는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정의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 구성원의 실제 소득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공제(제외)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직장에서 버는 월급 등. 이때,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은 공제(제외)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근로소득은 더 많이 공제해주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이나 부업 등으로 버는 소득.
  •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이나 실업급여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
  • 사적이전소득: 자녀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이나 생활비.
  • 기타소득: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환산합니다.

주요 재산과 환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세 보증금 등. 주거 안정을 위해 다른 재산보다 낮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거나,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기본재산액)됩니다.
  • 일반 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 상가 등 주거용 재산 외의 모든 재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차량가액, 생업용 여부 등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달라지거나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금융 자산. 일정 금액(예: 생활준비금)은 공제됩니다.
  • 부채: 대출금, 임대 보증금 등 가구의 빚은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 기본재산액: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의 중요성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자격 결정: 각 복지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에는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해당 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급여액 산정: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대비 해당 급여의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 공식에 따라 실제 지급될 금액이 결정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매우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며,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가구 특성, 부채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됩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령액이 달라지나요? 💰

수령액이 달라지는 방식은 주로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대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는 종류(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따라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생계급여 수령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5년 기준 1인 가구 32%)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제 수령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수령액 = (해당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392,013원의 32%인 765,444원입니다. 이 금액은 "이만큼의 소득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선이 됩니다.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2025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이 765,444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 수령액 = 765,444원 (기준액) - 0원 (소득인정액) = 765,444원
    • 이 경우,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모두 수령하게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경우:
    • 수령액 = 765,444원 (기준액) - 300,000원 (소득인정액) = 465,444원
    • 소득인정액만큼 기준액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3. 소득인정액이 765,444원인 경우:
    • 수령액 = 765,444원 (기준액) - 765,444원 (소득인정액) = 0원
    •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액과 같거나 높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다른 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충성의 원리"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생계급여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급여별 선정기준액)에서,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정부가 "보충"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게 되고, 소득인정액이 높을수록 받는 생계급여액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2. 다른 급여의 수령액/혜택 방식

  •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5년 1인 가구 40%) 이하이면 선정되며, 병원비 부담을 경감(본인 부담금 최소화)해 주는 방식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직접적인 현금 수령은 아닙니다.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5년 1인 가구 48%) 이하이면 선정되며, 주거비(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자가 주택인 경우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임차료 지원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되,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습니다.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2025년 1인 가구 50%) 이하이면 선정되며,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수업료 등을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합니다.

각 급여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받는 혜택의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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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점은?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완화되고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 급여의 선정 기준액도 함께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됩니다.

  •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 월 765,444원(2024년 대비 7.34% 인상)으로 상향되어, 해당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 부양의무자 연 소득 기준: 기존 1억 원 초과에서 1.3억 원 초과로 상향됩니다.
  • 부양의무자 일반재산 기준: 기존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됩니다.

이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음을 의미합니다.

3.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대한 기준도 완화되어, 자동차 소유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 기존: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었습니다.
  • 2025년 변경: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더 높은 배기량과 차량 가액의 자동차를 소유해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4.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20만 원 + 30%' 추가 공제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 이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 시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아 생계급여 수급 및 급여액 산정에 유리하게 됩니다.

5. 기타 변경 사항

  •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1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정액에서 **정률제(의원급 4%, 병원급 6%)**로 개편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월 12,000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및 수선비용 인상: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29% 인상됩니다.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2024년 대비 약 5% 인상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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