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온라인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절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는 먼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을 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이 확정되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확인서는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급여 신청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유악휴직급여는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 2개월 상한액 250만 원
-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육아휴직급여 신청요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산정됩니다.
-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간의 총 근무일수에서 실제 출근한 일수를 나누어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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