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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지급명령(독촉) 신청방법

낙엽지면 2024. 8. 2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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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에게 법원을 통해 돈을 갚으라고 명령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과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집행권원)에 따라,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하여 채무를 강제로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독촉) 사유

지급명령 신청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와 같이 채권이 발생하고 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절차로 지급명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 물품 대금: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용역 대금: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손해배상금: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명령 장점

  •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처리절차

  1.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2.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특별송달 또는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3.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를 옮겨지게 됩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전자소송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특히, 지급명령과 같은 간단한 소송 절차는 전자소송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접속: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2. 회원가입 및 인증: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및 인증을 진행합니다.

  3. 사건 종류 선택: 지급명령 사건을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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