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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서류

낙엽지면 2025. 1. 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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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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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제도

산전후휴가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가 기간

  • 단태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필수)
  • 다태아: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필수)
  • 유산/사산: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90일

 

2. 급여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나머지 기간: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최대 30일, 210만원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전체 고용보험 지원

 

3. 신청 및 지원

  • 자동 부여 (별도 신청 불필요)
  • 고용보험 급여 신청: 출산 후 온라인/방문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3일 + 무급 2일)

 

4. 기타

  • 해고 금지: 휴가 기간 및 후 30일
  • 고용보험료 면제: 휴가 기간
  • 연차휴가: 산정 시 휴가 기간 포함

 

참고: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참조
  •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에 따라 일부 내용 상이 가능

 

 

 

신청 방법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웹사이트 접속: www.ei.go.kr 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찾기: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방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3. 우편 신청

  • 서류 작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우편 발송: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우편 발송합니다.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해당하는 경우)

 

신청 기간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출산전후휴가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으려면 위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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